KOLAS를 취득한 인정시험항목으로 시험할 경우 KOLAS 성적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시험/교정 등의 세부항목을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, KOLAS는 인정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해서만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고,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. 그러므로 공인기관의 인정서의 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시험항목이나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KOLAS 성적서 발급이 불가합니다.
※ ‘인정’이란 시험, 측정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함을 말합니다. |